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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의 맹점] 절차 복잡해도 지킬 수 밖에 없는 '불합리'

한국 국적법은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이전까지는 출생자의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일 때만 선천적복수국적자로 분류했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적용한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미국에서 혼인하면 3개월 안에, 자녀를 출산하면 1개월 안에 가까운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악법도 법?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은 미국에서 혼인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면 가족 관계 신고시 선택이 갈린다. 미국 관공서에만 신고하고 한국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쪽, 한국 재외공관 등을 찾아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까지 완료하는 쪽이다. 한국 국적자로 미국에서 출산한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애가 선천적복수국적자인 사실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알겠나"라고 되묻는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미국 여권을 소지한 채 한국을 방문해도 문제는 없다. 한국 정부도 90일 미만 단기방문(무비자)인 한인 시민권자의 선천적복수국적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 국적법은 '복수국적자 발견통보'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 2·3세가 재외동포비자(F4), 취업비자, 연수비자 등을 신청할 때는 부모와 조부모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입해야 한다. 때문에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 여부에 따라 선천적복수국적 발견통보 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병역의무 및 국적이탈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선천적복수국적자는 한국 국민으로 사증(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에 따르면 미국 정부도 한국의 선천적복수국적법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정보기관 취업 또는 고위공직 대상자가 신원조회 과정에서 선천적복수국적자로 분류될 수 있다. 국적법 파악 중요 선천적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하려면 출생신고 직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전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선천적복수국적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5월 1일부터 40세까지는 재외동포비자(F-4) 발급도 제한된다. 다만 한인 2세가 선천적복수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도 한국 단기방문(1년내 183일 미만)은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내 대학(원)에 재학할 때는 병무청에서 수학 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선천적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때, 국외여행허가 등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때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한국 법무부는 재외국민이 미국(속지주의)에서 혼인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면 이른 시일 안에 재외공관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LA총영사관 박상욱 법무영사는 "재외국민의 혼인신고, 자녀 출생신고는 필요하다. 이후 시민권을 취득할 때도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훗날 선천적복수국적자인 자녀의 국적이탈이 수월하다"고 말했다. 박 영사는 이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복수국적자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망하면 국적이탈 구비서류 준비가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출서류 무늬만 간소화 선천적복수국적 이탈신고는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만 15세 이상자는 본인 신청이 의무다. 국적이탈신고를 놓친 한인 2·3세 남성이라도 90일 미만까지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한인 여성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만 22세 전,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한국정부는 1년 이내에 국적선택 명령을 내린다. LA총영사관은 본지 보도 직후인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적업무 제출서류 간소화'를 발표했다. 총영사관 측은 "국적업무 관련 신고 시 법무부 송부용 서류 외에 공관 보관용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2월 1일부터 법무부 송부용 서류만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면서 "이제 국적업무 민원인은 원본만 제출하면 돼 구비서류가 18부에서 9부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간소화라고는 하지만 원본만 내면 사본은 총영사관에서 대신 복사해주겠다는 뜻이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전과 동일한 9가지여서 절차상으로 편해졌다고 말하긴 어렵다. 현행 제도내에서 최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돕겠다는 의도지만, 근본적인 법 개정 없이는 신고시의 불편함은 해결되지 않는다. 한편 국적업무 안내 및 구비서류 목록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list.do)나 전화(213-385-9300)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1-31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의 맹점] 원정출산 막자고 한인 2세 발목 잡는다

2005년 병역의무를 강화한 국적법이 한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한국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복수국적자는 병역과 무관하다'는 대통령 시행령(1998년)이 삭제됐다. 2010년 국적법 개정 당시에도 이 시행령은 살아나지 못했다. 원정출산 등을 통한 병역회피를 막기 위한 취지가 미국 태생 한인 2·3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자동 부과하게 된 셈이다. 특히 미국 국방부·연방수사국(FBI)·중앙정보부(CIA), 고위공직자 신원조회 과정에서 '복수국적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은 한인 선천적복수국적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있다. 미국 태생 한인 2·3세에게 선천적복수국적이 혜택과 동시에 독으로 인식되는 이유다. 국적이탈 포기 현재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출생신고 등 일단 국적법을 준수하는 것이 훗날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던 한인 2·3세의 선천적복수국적 이탈신고는 한국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증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국적법상 재외국민이 미국의 관공서에만 혼인신고 및 자녀 출생신고를 하면, 향후 국적이탈 절차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선천적복수국적 자녀를 둔 한인들 불만은 거세다. 마이클 최(55)씨는 올해 18세가 되는 아들을 위해 2016년 10월부터 14개월 동안 LA총영사관을 12번이나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우리 부부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아들 출생신고까지 다 했지만 이후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바람에 국적상실신고가 필요했다. 가족관계증명서부터 각종 등본까지 서류준비가 너무 복잡했다. 선천적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선천적복수국적자 아들의 국적이탈을 포기한 김모(53)씨는 "우리 아들은 한국 호적에 이름이 없다. 아이한테 한국 가서 일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국적법이 불합리하다. 한국 정부가 바라는 동포의 현지화, 해외 한인 인재 육성 정책을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돌 지난 아들을 둔 장모(39)씨는 "선천적복수국적이 한인 2세 남성에게 혜택이 아니라 18세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했다. 한국 정부가 해외 한인 차세대를 자산으로 보지 않고 군대 회피자로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소원 판결 촉구 지난 5일부터 LA한인회 등 주요도시 한인회는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탄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탄원서는 ▶선천적복수국적 이탈 유예기간 도입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2016 헌마889' 판결 촉구 내용을 담았다. 주요도시 한인회는 탄원서에서 "원정출산을 막으려고 2005년 개정한 일명 홍준표 법안은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 자녀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해외 인재가 모국과 거주 국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다섯 차례 '선천적복수국적 위헌 소송'을 제기한 전종준 변호사는 한인사회의 의견수렴과 행동을 촉구했다. 전 변호사는 "선천적복수국적 사실을 몰랐거나 국적이탈을 제때 하지 못한 한인 2세는 미국 군대, 정보기관, 국가기밀을 다루는 고위공직자 신원조회 때 복수국적자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든지 복수국적자라고 사실대로 말해 불이익을 받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선천적복수국적 위헌 판결을 촉구해야 한다. 위헌 판결이 나면 국회는 자동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때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 및 국적과 무관하다'는 법안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천적복수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에 한국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한인 2세 남성은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선천적복수국적자는 미국 사관학교 입교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제외, 방위산업체 취업 불이익 등을 겪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1-30

온 가족 서류 '만들고 없애는' 생고생…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의 맹점(1)

지난 16일 LA총영사관을 찾은 김모(50대)씨는 수많은 서류뭉치를 내보였다. 김씨는 "2017년 3월부터 아들 국적이탈신고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 부부가 가족이라는 혼인신고부터 시작해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미국에 온 지 30년 된 김씨는 부인과 미국에서 결혼했다. 하지만 김씨 부부는 한국 내 혼인신고 등 서류상 가족이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결국 시민권자가 된 김씨 부부는 LA총영사관을 통해 혼인신고, 자녀 출생신고, 국적상실신고까지 해야 했다. 김씨는 "부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아들 국적이탈이 가능했다. 한국에 혼인신고 후 국적상실까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증서 및 미국 여권 원본 준비 등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이후 아들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를 위해 또다시 원본서류를 떼려고 미국과 한국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LA총영사관만 10번째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천적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를 준비하는 부모와 당사자가 복잡한 절차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해당 부모가 자녀 출생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면, 부모가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해야 자녀의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선천적복수국적자 아들을 둔 부모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최소 2년 전부터 국적이탈신고를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된다. 2000년생인 선천적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은 올해 3월 31일(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병역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LA총영사관 국적안내(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list.do)에 따르면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의 국적상실신고 구비서류는 약 11종류, 자녀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는 약 16종류다. LA총영사관은 국적이탈 관련 구비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적법 개정은 국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 법무부는 2010년 개정한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국적선택명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국 국적자가 2세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 국민이 된다. 현행 국적법은 2005년,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발효됐다. '한국 호적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복수국적자는 병역과 무관하다'는 1998년 대통령 시행령을 삭제해 선천적복수국적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1-29

"선천적 복수국적 유예 연장 요청"

미주 현직 한인회장들이 시카고에 모여 미주 공동 행사 마련 등 6가지 계획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뉴욕.LA.시카고 등 3개 지역 한인회를 주축으로 2일과 3일 윌링의 웨스틴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는 뉴욕.뉴저지 등 21개 지역 한인회장이 참석했으며 8개 지역 한인회장은 위임 의사를 밝혀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외동포센터 설립 관련 홍보 ▶선천적 복수국적 유예기간 연장 요청 ▶입양아 피해자료 수집 및 관련 봉사단체와 협력 ▶차세대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 ▶한인 정치력 신장 및 유권자 자료 확보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 공동 행사 추진 등 6가지 합의가 도출됐다. 회장단은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카카오톡과 e메일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다음 회의를 통해 한 가지씩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인회장단 회의에서 일부 지역 한인회장들은 이 모임을 단체로 만들자고 주장했으나 뉴욕.LA.시카고 등 다수 회장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로라 전 LA한인회장은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참석한 결과 미주 지역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과 현직 회장끼리 소통이 없다는 점이 안타까웠다"며 "한인을 위해 봉사하는 회장끼리 교류와 친목을 통해 서로 배우자는 취지이며 단체로 만들겠다는 자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현직 한인회장단 회의를 1년에 두 차례 열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3월 애틀랜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2일 모임에는 이종국 시카고총영사가 인사차 참석했다. 시카고=장제원 기자

2017-12-03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법 폐지 올해도 힘들다"

선천적복수국적관련국적법(이하 국적법) 폐지안이 올해 회기 내에 한국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일 맨해튼 한인회관에서 열린 '제2회 한인 단체장들과의 간담회 및 한국 방문 성과 보고회'에서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심재권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정치인들과 면담을 갖고 국적법 폐지안의 진척상황을 질의했지만 이번에는 통과되기가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회장에 따르면 심 위원장과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북한과의 대치상황 등을 이유로 들며 국적법 폐지는 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김 회장이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재외동포들에게 한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면안을 제시했고 의원들은 "고려할 만하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적법 홍보와 교육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고 김 회장은 밝혔다. 국적법의 존재를 알지 못해 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 사관학교 진학이나 연방 공무원 진출이 좌절된 2세 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 설명회나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참석 단체들의 활동 보고 순서도 마련됐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회장 김광석)는 베이사이드 커뮤니티센터 2차 성금 모금운동과 관련 목표액 150만 달러 가운데 120만 달러가 모여 나머지 18만 달러를 모금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한인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뉴욕한인건설인협회 김영진 회장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맨해튼 '뉴욕코리아센터'(122~126 E. 32스트리트) 건립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 대한 불만을 재차 드러냈다. 한국 정부가 공개입찰을 대형 부동산 매니지먼트사에 맡기면서 "정부 스스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오승제 문화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평창 겨울올림픽 동포 출정식과 관련 뉴욕대한체육회의 김일태 회장 역시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뉴욕총영사관이 동포사회와 전혀 접촉하지 않고 있다"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에 총영사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뉴욕한인회는 지난 4월 한인단체들과 총영사관이 함께 하는 첫 간담회를 열어 동포사회 현안과 협력 사항을 논의했으며 이 같은 간담회를 1년에 2회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번째 간담회에 총영사관이 불참해 동포사회와의 관계가 또다시 불편해 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2017-11-01

[중앙 칼럼] 선천적 복수국적자 특별사면 필요

한국 정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해야 한다. 현행 국적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지만 이에 앞서 우선 피해자부터 구제하는 조치를 시행함이 마땅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악법 때문에 피해자로 살아가는, 또 앞으로 피해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재외동포 2세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문제는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이 아니면 그 억울함이나 분통터지는 상황을 알기 힘들다. 한국 땅에서 생활하는 한국 국민이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기는 더 어렵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05년 국회의원 당시 원정출산에 의한 국적 이탈을 제한한다는 명목으로 현재와 같은 국적법의 근간을 만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의 주류사회 진출과 미래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외동포의 현지 실정과 상황은 눈곱만큼도 고려하지 않은 무지와 탁상행정 때문에 2세와 그 가족이 대한민국을 원망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 9월 말 로라 전 LA한인회장은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을 방문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요청했다. 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실제로 지난 8월 1일, LA 한인회에서 실시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피해사례 공청회'를 통해 접수한 사례를 종합한 결과, 선천적 복수국적 때문에 미 육·해·공군사관학교 입학 자체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군 내에서도 중요한 보직 제외, 방산업체 합격 후 취소통보, 그리고 시기를 놓쳐 국적이탈 원천 불가 등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며 "한인 2세들이 현행 국적법 때문에 꿈이 좌절되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 손실이 된다. 한인 2세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관련 법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사례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사관 측은 병역의무 부담의 형평성만 언급했다. 그러자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의 부당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전종준 변호사는 "이들은 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호적에도 없고, 더욱이 한국에 갈 의사도 전혀 없는 2세들이다. 권리의 형평성은 논하지 않으면서 의무의 형평성 만을 이유로 동일집단이라고 보는 것은 모순이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지난 8월 초 LA 공청회 당시 확인된 국적법의 폐해와 실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첫째,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 신분이면 자녀가 자동으로 한국 국적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한인 다수는 모르고 있었다. 둘째, 자녀와 관련된 국적법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국적이탈 신고 기한이 있는지도 몰랐다. 셋째, 각 지역 공관 민원 담당자는 물론이고 한국 출입국관리소 직원이나 법무부, 병무청 등 관련 부서 직원도 선천적 복수국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원인에게 잘못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해 오히려 더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법은 상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해당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피해까지 입는다면 해당 법은 잘못된 법이다. 법의 존재를 알지 못해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사관학교 진학이나 연방 공무원 진출이 좌절된 2세,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은데 병역의무에 걸려 꿈을 포기한 2세 인재는 더 나오지 않아야 한다. 국적법 개정과 특별 사면 시행은 대한민국에 상식이 통하는 지를 판단하는 또 다른 척도가 될 것이다. 김병일 / 사회부 부장

2017-10-27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공청회 열린다

LA한인회와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공동주최로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개정 공청회'가 8월1일(화) 오후 6시30분 LA한국교육원 강당에서 열린다. 애초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참석자인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해당일에 국회 상임위가 소집되면서 부득이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 의원 외에 법무부 관련 부서 담당자도 참석해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LA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19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관련해 상당수 한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한인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련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CLA의 이종건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는 한인 캐나다 검사가 한국의 로펌에 취직하려다 신분조회 과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이 밝혀졌고 결국 병역문제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본인이나 부모도 모르게 조부모가 한국 호적에 손자를 입적시켰다가 이 때문에 손자가 취업에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한인사회에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은 능력있고 우수한 한인 2세들에 대해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모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이제는 국적유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우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불이익은 차치하더라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미국 내 일부 연방공무원직이나 선출직 진출에 결정적인 하자로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법적으로 복수국적자로 판명될 경우 CIA와 FBI 등 연방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 취업 연방의원 출마 사관학교 입학이 불가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여성도 만 22세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상태에서 결혼해 아이를 가질 경우 그 아이는 또 한국국적을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면서 "병역이 걸려 있는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현 국적법은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국적유보제를 실시하게 되면 출생에 의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때에는 출생일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이 국적이탈 시기를 제한해 놓고 있다면 국적유보제는 국적보유 시기를 제한해 놓고 있다. 한인회와 변협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헌법소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07-19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죄인'이 아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신고에 최대 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과 절차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시켰다. 이에 따라 특정 기간에 국적이탈 기회를 놓치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헌 요소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21일 LA한인회에서 주최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 법무부 관계자까지 참석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는 만큼 이번 기회에 한인들의 불편과 피해를 확실히 알려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LA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K씨는 최근 총영사관에, 미국에서 태어난 큰아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해 문의한 결과 국적상실신고가 다 마무리되려면 약 1년 6개월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K씨는 그동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큰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만에 하나 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원할 경우 병역문제 때문에 꿈이 좌절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절차를 문의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K씨의 경우 본인의 국적상실 신고부터 시작해 혼인신고, 자녀출생신고, 아내의 국적상실 신고를 완료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모두 정리한 뒤 큰아들의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걸리는 기간이 빠르면 1년 3개월, 늦으면 1년 6개월이 소요된다. LA총영사관의 박상욱 법무영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나 우선 정해진 기간 안에 국적이탈신고 접수부터 한 뒤 필요한 서류는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이미 국적이탈 신고기간이 지난 3월로 끝났다. 내년에 만18세가 되는 2000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내년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한국의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되고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은 만 22세 되는 해까지 국적이탈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남자의 경우 병역법상 기한 내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90일 이상 유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장기 체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현행 국적법은 2005년,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발효됐다. 당시 홍 의원은 "사이비와 진짜 동포를 구별하기 위한 법이다. 원정 출산, 재외 공관직원, 특파원 등, 일시 체류자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2세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 대표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 호적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과 무관하다'는 1998년 대통령 시행령을 삭제해버렸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10년 이상 재외동포들은 불편함과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적이탈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해당자의 나이가 만 15세가 넘으면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 한다. 국적이탈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고서(2부), 신고사유서(2부), 외국 거주 사실증명서(2부), 사진 1매, 본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2부), 부모 기본증명서(2부),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2부), 부모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 2부, 한국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본인 주소 기재 및 우표 부착된 반송봉투 1매, 수수료 18달러 등이다. 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를 정리하는데 개인별로 별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K씨가 선천적 복수국적자 신분인 아들의 한국 국적 상실신고와 관련해 LA총영사관에 서면으로 질의한 문의 내용과 총영사관 측 담당자의 답변을 정리했다. ▶문의 저는 가족이민으로 1988년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했고 1996년에는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로 관할 총영사관을 방문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99년 한국 국적자 여성과 결혼했고 1년 뒤인 2000년 큰아들이 태어났습니다. 2004년에는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영주권자로 생활하다 2013년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두 아들의 출생에 대해서도 총영사관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장남은 올해 7월 만17세가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 큰아들에 대한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또 절차마다 일반적으로 처리에 걸리는 예상기간,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은 제 아들의 출생에 대해 총영사관 등 관할 공관이나 한국 내에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 자녀가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갈 경우 이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한국 정부나 관계기관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현행 국적법뿐만 아니라 K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1996년 시행되던 국적법에 의할 때에도 한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K씨가 1996년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며,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 내 호적이 정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한국 국적자는 아닙니다. -두 아들의 경우,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한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한국국적을 보유하게 됩니다. 즉, 두 아들은 출생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K씨의 장남이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 보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장남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고, 부인과의 혼인신고도 한국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혹,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 출생 당시 어머니의 국적이 한국국적이므로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 출생신고도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전 단계로 본인과 부모의 가족관계등록사항이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국적상실 신고,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출생신고, 어머니의 국적상실 신고 등이 완료되고,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모두 정리된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혼인, 출생신고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이 국적이탈 제한시기를 도과(지나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가접수를 한 후에 각종 신고절차가 완료된 후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의 각종 신고 절차(상실, 혼인, 출생신고)의 처리에는 약 3~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국적이탈의 처리는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적이탈 신고 시에는 수수료(18달러)가 부과되지만, 국적상실신고,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국의 이민당국이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복수국적자가 미국의 공무원 선발, 사관학교 입학,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적용되는(복수국적자는 제외) 장학생 프로그램 등에 지원했다가 신원조사 과정에서 복수국적자임이 확인되어 국적이탈을 문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07-18

국적상실신고에 '1년 6개월'…선천적 복수국적자 폐해 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신고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이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주 한인사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관련된 국적법 개정 요구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LA인근지역에 거주하는 K씨는 최근 LA총영사관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큰아들의 국적상실신고 절차에 대해 문의한 결과, 최대 1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K씨는 본인의 국적상실 신고부터 시작해 혼인신고, 자녀출생신고, 아내의 국적상실 신고를 완료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모두 정리한 뒤 큰아들의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이 모든 절차에 빨라야 1년 3개월, 늦으면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관한 현행 국적법은 의도적인 원정출산자 자녀의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해외거주 한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LA한인회는 21일(금) 오후 6시 한국교육원에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과 법무부 관계자를 초청해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개정 공청회를 진행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07-18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미 여권에 한국비자 못 받아"

한·미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한국 입국 시 여권사용 및 비자발급에 유의해야 할 전망이다. LA총영사관은 6일 지난 2010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한·미 복수국적자가 소지한 미국 여권에 한국 방문용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상욱 영사는 "최근 한·미 복수국적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다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했기 때문에 한국 입국 시 미국 여권과 방문용 비자가 아닌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영사는 이어 "개정 국적법에 따라 2010년 5월 4일 이전에 만 22세(1988년 5월 4일 이전 출생자)가 지난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해 미국 여권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2010년 5월 4일 이후 만 22세가 지난 자녀가 출생신고 및 국적이탈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 방문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A총영사관은 1988년 5월 4일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한·미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취업 또는 유학으로 장기 체류하고자 할 경우 영사관을 방문해 출생신고 및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하며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났을 경우 병역 이행 후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출생신고 및 국적이탈을 마치지 않은 한·미 복수국적자는 한국과 미국 여권을 모두 소유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출·입국할 경우 미국 여권을 한국을 출·입국할 경우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이우수 기자

2017-07-06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신고 급증…최근 3개월 동안 230건

지난 3월 31일 마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탈 신고'가 전년과 비교해 4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LA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LA총영사관이 접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탈 신고는 총 23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155건보다 75건(47%)이나 늘었다. LA총영사관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한인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고 강조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병역의무가 면제되고 향후 미국 주요 공직 진출 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특히 LA총영사관은 복수국적 이탈 신고자 중 상당수가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 경우 신고자는 국적이탈에 필요한 서류(부모와 자녀의 한국 가족관계 서류, 출생신고서 등)를 먼저 갖춰야 선천적 복수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때는 한국에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자녀의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신고도 수월하다"고 전했다. 한편 LA총영사관 관할지역 복수국적 이탈 신고는 2014년 266건, 2015년 381건, 2016년 47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7-04-04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 피해자도 적지 않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문제가 병역이 걸린 남자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와 무관한 한인 2세 여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문제는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에게만 해당하고 여자는 상관없는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규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하루빨리 시정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외동포신문은 최근 이와 관련된 사례와 담당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했다. 최근 미국 유명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유학을 준비하던 J양은 A3 비자 발급 신청 과정에서 본인이 복수국적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J양은 미국 영주권자인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1995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났다. 따라서 J양은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지만 부모가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복수국적자 신분이 되어 있었다. 다행히 국적이탈신고 만료 연령인 만22세가 되기 전인 올해 1월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했다. 하지만, 국적이탈신고 처리기간이 발목을 잡았다. 총영사관 담당자는 국적이탈신고 수리에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J양은 수개월 안으로 비자를 받지 못하면 '한국 유학'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에 있는 법무법인 공존의 차규근 변호사는 "J양과 같이 여성의 경우는 병역기피 여부에 대한 심사가 불필요하므로 신고 즉시 그 효과가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남성과 동일하게 처리됨으로써 예상치 못 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또 "허가업무가 아닌 신고업무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전에는 이탈신고업무는 2~3개월 걸렸는데, 언제부터인가 시간이 늘어나더니 이제는 1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는 비판했다. 차 변호사는 이외에도 "국적법은 국적이탈 제한 사유로 법 제12조 제3항의 '원정출산자(남성)의 병역해소 여부'와 법 제14조의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신고 가능'하다고 2가지만 규정하고 있다"며 "J양과 같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병역과 무관한 여성이라면 어떠한 법적 제한사유도 없으므로 이탈신고 수리에 많은 시간이 걸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부당함을 꼬집었다. 차 변호사는 해결책으로 "J양 같이 국적법상 이탈제한 사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또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사례들을 유형화한 지침을 만들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LA인근에 거주하는 스티브 김(52)씨는 "병역기피 목적의 원정 출산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2세와 그 부모에게 시간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악법이 이제는 폐지되거나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극히 일부인 원정 출산 남성을 제재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삶을 법으로 묶으려 하지 말고 재외동포의 삶을 위한 법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법'으로도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법은 여자는 만 22세까지,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자의 경우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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